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8. 27.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재조세46019-105, 2003. 03.13 ; 서면1팀-315, 2006.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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