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5. 22.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 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 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희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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