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9. 17.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 46101-189, 1999.10.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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