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7. 9. 2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965, 2006.12.07 ; 징세 46101-1524, 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965, 2006.12.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70921 200709 2007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