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20071022 200710 2007 10 22

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20071022 200710 2007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