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9.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01, 2003.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401, 2003.03.0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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