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5.
임대사업에 제공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9 20071015 200710 2007 10 15
요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임대사업에 제공한 카지노 사업장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