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0.
선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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