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9.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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