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20071002 200710 2007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