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2507,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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