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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

사립박물관내 도자기제작 체험장(공방) 건설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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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내 도자기제작 체험장(공방) 건설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20071001 200710 2007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