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4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2005.05.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5.05.11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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