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7.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078(2006. 9. 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078, 2006.09.08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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