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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7.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사업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980,2001. 7. 3) 및 (부가46015-1165,2000.5.24)】를 참고 바람. 【 부가46015-980, 2001.07.03 】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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