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접대목적인 경우 불공제함
본문
1.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통칙 제1-2-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자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사례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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