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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1.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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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임

본문

사업자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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