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1.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20070531 200705 2007 05 31
요지
집한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
1.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의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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