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시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가감하여 신고함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2.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수출)한 후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삼 46015-11619,2003.10.15)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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