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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문화재 시발굴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8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통영향평가용역의 경우, 동 용역이 토지의 취득과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문화재 시·발굴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743(2007.03.0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붙임 참고자료(서면3팀-689,2006.04.10외 3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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