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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