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 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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