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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식사류)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국.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은 면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같은 뜻 : 부가 46015-821,2000.04.14; 부가 46015-2764, 1999.09.09) 국·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같은 뜻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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