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8.
신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공매 또는 강제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포함)를 통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위탁자의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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