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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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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본문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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