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재화 수입후 세관장이 추가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본문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수입후 세관장이 추가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20070502 200705 200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