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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출자지분 양도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대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본문

1.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258(1994.11.08)호 및 부가 46015-2258( 1994.11.08)호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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