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200705 200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