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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 및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1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서 과세전환되는 날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인 것임 3.질의3의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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