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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