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과・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2005.12.0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 2005.12.0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20070904 200709 2007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