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사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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