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20070818 200708 2007 08 1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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