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9.
건설용역의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1.귀 질의1에 있어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중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2.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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