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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 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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