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7.
냉동한 과실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본문
1.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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