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6.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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