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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주시’라고 약정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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