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를 참고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