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8.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2000. 05. 24】를 참고바람. ■부가46015-1156, 2000. 05. 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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