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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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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본문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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