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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6.

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삼46015-11786(2003.11.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786, 2003.11.14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ㆍ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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