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20070927 200709 2007 09 27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46015-215(1996.02.0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5, 1996.02.0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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