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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