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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2006.06.0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2006.06.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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