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사업양도 및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 재화의 공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6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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