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2007.05.0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2007.05.02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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