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타익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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