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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6.

상가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15,2005.05.06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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