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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